‘토허제’ 첫날 강남3구-용산 거래 뚝, 미지정 마포-성동 호가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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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인기 지역에서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마포, 성동, 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며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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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주변은 ‘풍선효과’ 심리… 호가 수천만원 뛰고 매물 거둬들여
“강남권 경매 물건 몸값 높아지고, 아파트 대신 고급 빌라 수요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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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썰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시행된 첫날인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안내판 대부분이 비어 있다. 이날부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는데, 이런 흐름은 규제 해제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인기 지역에서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호가 올랐지만 문의는 잠잠
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 부동산 시장은 모처럼 한산했다. 이날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해졌다. 매수 전에 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 적용 단지는 2200곳, 가구 수는 40만 채다. 규제는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B 씨는 “어제(23일) 오후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한두 건 문의가 와도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졌는지 물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마포, 성동, 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에서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며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2 호가는 기존 20억5000만 원에서 21억 원까지 5000만 원 올렸다.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m2 매물도 기존 24억 원에서 24억5000만 원으로 호가가 뛰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인근 공인중개사 C 씨는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마포구 아파트 매물은 3255개로 일주일 전(3380개)보다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 매물도 3133개에서 2908개로 7.2% 줄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전체(2.5%)보다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매수 문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사 D 씨는 “오늘은 2, 3건가량 매수 문의가 왔지만 규제 이전에 매수하려고 연락하던 고객들이다”라며 “갭투자보다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E 씨도 “호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2일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면적 84m2 매물이 24억 원에 팔렸다. 아직 신고 전이라 공식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공식 신고를 마치면 이 단지 해당 면적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주에도 거래가 많진 않았지만 전보다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 토허제 지역 경매시장 불붙을 것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매물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달 31일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98m2에 대한 첫 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27억70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가(32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넘게 저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이후 강남권에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 시장의 인기가 늘고, 아파트 대신 고급빌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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