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전농은 예정대로 집회 계획

김나영 기자 2025. 3.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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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선고 날 헌재 ‘진공 상태’,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은 후 대통령 한남관저로 향하고 있다./뉴스1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했던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원은 집회일(25일)이 촉박해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앞서 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사고 등을 우려로 집회를 제한했다. 집회가 예정된 남태령 고개는 경기 과천·안양·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서울 강남과 서초·사당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집중되는 주요 길목이다.

이에 전농은 전날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했다. 다만 트럭은 20대까지만 진입을 허용했고,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농은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와 관련해선,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전농은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25일 남태령 일대에 기동대 14개 부대(900여 명)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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