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소추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할 정도 아냐”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다섯 명이 기각, 두 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인용 의견은 한 명이었습니다.
먼저,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소추 87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모두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고, 나머지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보류가 아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나,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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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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