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11살 초등생’ 30대 어머니 무혐의

정해주 2025. 3.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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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아버지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아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머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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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아버지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아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머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몇 시간 뒤 귀가해 아들이 남편 B 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오빠가 혼나는 모습을 두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 집에 데리고 갔다”며 “B 씨가 아들을 말로 혼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때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범행 다음날인 오전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B 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며 야구방망이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혐의없음 판단을 해도 모두 송치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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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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