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우울증 앓자…33년 키운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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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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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어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엄한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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