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촉구 농성하던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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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촉구 철야 농성 중이던 2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운전자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과 송현녹지광장 사잇길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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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촉구 철야 농성 중이던 2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운전자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과 송현녹지광장 사잇길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엑스(X·옛 트위터)에 본인을 ‘50일 넘게 윤석열 파면 촉구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9살 여성’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달아놓고 제한속도를 한참 넘긴 속도로 빠르게 돌진하는 파란색 벨로스터 차량이 눈에 보여 차 속도 낮추고 시비 걸지 말라고 소리쳤다”며 “아직 사잇길을 건너지 못했음에도 코앞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전진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피해 여성 앞에 잠시 정차했지만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그는 “차량을 두들기며 사람을 쳤으니 내리라고 소리쳤지만 차량 운전자 남성은 동승자들과 함께 낄낄 웃으며 ‘뭐!’ 딱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 도망쳤다”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보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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