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자' 변호인들 "증거라는 유튜브 영상, 원본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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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검찰이 채택한 증거자료 중 유튜브 영상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00여 개 영상 중 핵심 영상을 추려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 측에 원본 일치 여부 등을 입증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영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 검찰에서 원본 영상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자료 일부를 부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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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인들, 유튜브 영상 등 조작·편집 가능성 제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시 값 확보해 입증" 반박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검찰이 채택한 증거자료 중 유튜브 영상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조작∙편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해시 값을 확보해 영상 자료의 원본 일치 여부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00여 개 영상 중 핵심 영상을 추려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 측에 원본 일치 여부 등을 입증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9명과 1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에 재판에 참석한 9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14명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에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두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목록을 제시했다. 범행 당시 경찰의 채증 영상, 법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버들의 촬영 영상 등이 있다.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영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 검찰에서 원본 영상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자료 일부를 부동의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는 "동영상과 사진은 원래 생산된 그대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자른 것은 원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모두 원본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열린 재판에서도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 일치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저희는 촬영장에서 제대로 촬영된 것인지, 사후에 편집돼 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수사 과정부터 영상의 해시 값을 확보해 이미 원본성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원본, 무결성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없도록 해당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했다"고 답했다.
일부 변호인들이 오후에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채증영상이나 법원 내부·외부 CCTV 영상의 원본성을 입증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채택한 100여 개의 영상 중 핵심 영상들 위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조정했다. 검찰 측에 다음 기일 때까지 해당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 일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분리·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7일, 9일, 14일 , 30일 등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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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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