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전'…"허위사실 공표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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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당선무효형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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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문기와 골프 발언 거짓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불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당선무효형이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발언은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하지 못 한다는 취지이지, 해외출장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갔을 때 골프를 쳤는지 아닌지 언급도 아니다"며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김 전 차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 잡기'를 위해 증거를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백현동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 대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튿날인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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