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에서 24일 오후부터 문화상품권 사용 재개

민서연 기자 2025. 3.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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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문화플랫폼 예스24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이 24일 다시 재개됐다.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 사용을 일시 중단했었다.

㈜문화상품권 측은 이날 오후부터 예스24에서 자사의 문화상품권 사용이 다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었으며 현재는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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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도서문화플랫폼 예스24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이 24일 다시 재개됐다.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 사용을 일시 중단했었다.

㈜문화상품권 측은 이날 오후부터 예스24에서 자사의 문화상품권 사용이 다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었으며 현재는 내려간 상태다. 다만 앞서 제휴가 종료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는 문화상품권 사용 재개에 대해 여전히 정해진 바가 없다.

최근 금융 당국의 문화상품권 사용 주의 공지와 일부 제휴처들의 사용 중단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상품권이 과거 티메프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문화상품권 측은 현재 당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이며, 고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지류 문화상품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상품권 측은 지난주 금융 당국의 공지 이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문화상품권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협력하기로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고객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며 “온라인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도록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문화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주의를 공지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돼도 소비자가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화상품권은 금융 당국과 전금법상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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