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 1심 실형→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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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만나려는 10대 딸을 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5월 주거지에서 14세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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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할머니를 만나려는 10대 딸을 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5월 주거지에서 14세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딸이 할머니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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