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 4대 1대 1대 2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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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등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24일 기각됐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별검사(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헌법·법률 위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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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재판관 판단 엇갈려
尹·국힘 추천 재판관 2인 '각하'
내란 방조 등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24일 기각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중 5인의 기각 의견과 1인의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별검사(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로 헌법·법률 위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재판관들 의견은 크게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에서도 쟁점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외 다른 사유들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미추천과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해 헌재의 정상적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신분을 기준으로 삼아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지명으로,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반면 다른 6인의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시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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