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연금개혁 거부권 촉구…청년층 부담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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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두고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 이번 개편안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며 "젊은 세대 불안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히려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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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불공평 심화…청년세대 기망"
"자동조정장치·연령별 보험 차등 필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을 두고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세대 간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두고는 "누가 연금 지급 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정작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는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실상은 청년세대를 한 번 더 기망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급 보장 조항이 악용되고 있음에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급 보장 조항 대신 청년층이 연금 받을 돈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층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있었다"며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청년세대가 배제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너무도 불리한 내용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청년층 불만이 커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연금개혁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레딧 확대를 두고도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후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크레딧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막대한 소요 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는 올해 2060조원인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또 보험료율을 8년에 걸쳐 인상하면서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짚었다.
연금연구회는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된 이번 개편안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며 "젊은 세대 불안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히려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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