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는 매장에서만”…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허인회 기자 2025. 3. 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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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받으면서 탈퇴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에 대해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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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 방식 구분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 시정명령
코스트코, 시스템 개선…공정위 “소비자 불편 해소”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코스트코코리아가 회원가입과 탈퇴 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코스트코 김해점 모습 ⓒ연합뉴스

멤버십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받으면서 탈퇴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를 통해 매장 이용에 필요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허용하면서 일부 멤버십에 대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혐의를 받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가입 금액은 8만원이다.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에 대해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가입금액이 낮은 골드스타(3만8500원)와 비즈니스(3만3000원)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 청약 등을 허용했다면 회원 탈퇴, 청약 철회, 해지·해제·변경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 조사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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