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TS 개설 후 통합 감시체계…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신다미 기자 2025. 3.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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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양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오늘(24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ㆍ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양 시장 간 가격 차이·매매방법 차이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입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심협은 이와 함께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모 CB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듣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주식을 매도하게 한 A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를 검찰 통보한 바 있습니다.

투자조합을 통해 차명으로 B사 CB를 매수한 후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허위 신사업을 발표한 M&A 업자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밖에 조심협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해닙니다.

조심협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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