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전과4범 '죄대표'… 피선거권 박탈형 유력"
허경진 기자 2025. 3. 24. 11:0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돼 있다"면서 "6·3·3원칙을 적용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다"면서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면서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돼 있다"면서 "6·3·3원칙을 적용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다"면서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면서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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