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한덕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이혜영 기자 2025. 3.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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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파면 사유는 안돼”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5인 ‘기각’, 정계선 ‘인용’, 정형식·조한창 ‘각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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