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한수진 매경닷컴 기자(han.sujin@mkinternet.com),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5. 3.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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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한 총리 탄핵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가 국정을 대리 수행하게 된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한 총리의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기준 952일째 되는 날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국회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도 함께 확인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는 ‘총리(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기준으로 가결했다.

당시 여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막내려
한 총리 탄핵안 기각으로 3개월여 이어진 사상 첫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한 총리 탄핵안이 헌재로 향한 뒤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이어져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리실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국민통합메시지 등이 담긴 대국민담화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동안 현안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재차 살피고 해외기관 보고서와 내외신 뉴스 등을 꼼꼼히 챙겨보며 직무 복귀를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표를 예고한 ‘더티 15’(상호 관세 명단)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미 외교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더뎠던 외교적 현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가 복귀함으로써 대통령 부재에 불구하고 급한 대로 대미(對美) 협상력을 갖추게 됐다는 기대감이 여권을 중심으로 감지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둔 여야정 갈등은 이어지겠다.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측 압박이 거세지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여권측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향방은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한 총리에 대한 이번 헌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의 관여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따른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예상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총리 탄핵안은 기각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尹 선고도 임박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처진다. 당초 25일께 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고 26일엔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법소원 등 헌재가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해 오는 27일도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헌재가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한 적이 없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도 28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헌재가 평의를 이어갈 경우,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다음달 초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내달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사진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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