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대선행 빨간불

박민기 기자(mkp@mk.co.kr),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1.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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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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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져
李 "수긍못해…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벌금형으로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비용 약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처장에 대한 일부 발언은 법률상 무죄, 백현동 발언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대표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예상했던 결과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한동안 법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잠시 숙인 뒤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고 재판정을 떠났다.

그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극심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한다.

[박민기 기자 /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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