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판결 선고...윤 대통령 사건 연관성 관심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쟁점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진행 방향을 엿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부당하게 각종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결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점 등이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1차 변론 : (피청구인은)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시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줄곧 계엄을 만류해왔다는 입장이라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1차 변론)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도 쟁점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총리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이면 충분한지, 대통령과 동급으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할지 양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우희석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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