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카데바, 의대끼리 공유 가능해진다

김기송 기자 2025. 3.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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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깃발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의대생 증원에 따라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오늘(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연구·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7억9천2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 예산의 3배입니다.

올해는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을 4곳 지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을 뽑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에는 예산 5억1천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의 64%이자 연구 목적 제공기관 1곳당 예산(7천만원)의 약 7.3배입니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천만원이, 시신 수급·처리 인력 등 인건비로 9천200만원이 쓰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부학 실습에 쓰이는 카데바를 다른 기관에 지원해 줄 거점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당 시신을 해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신을 다른 기관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받아 거점이 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신 기증을 받을 때부터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시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증 동의서 서식을 바꿀 예정"이라며 "특정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시신을 기증받은 경우 다른 대학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곳으로 시신을 보내기까지 보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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