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현장 레미콘 생산시설 기준 완화 시 생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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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업계가 정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을 완화는 방안이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레미콘업계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행정 예고한 현장배치플랜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존 건설자재업체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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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 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업계 “기존 건설자재업체 역차별”
레미콘 업계가 정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을 완화는 방안이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레미콘업계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행정 예고한 현장배치플랜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존 건설자재업체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낮아진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법에 따라 사업 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레미콘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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