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거세지는데..."상장사 3분의 1, 최대 주주지분 30% 미만"

조은효 2025. 3.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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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향후 상법 개정안 적용 시,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로부터 경영 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은 51.5%로 최대주주 측 37.7%보다 13.8%p 높았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의 소액주주-최대주주간 지분율 차이(6.1%p)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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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향후 상법 개정안 적용 시,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로부터 경영 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씩, 총 200개 기업의 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7.8%로,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 47.8%보다 10%포인트 낮다. 반면 최근 수 년간 소액주주의 '단일주주화' 현상은 거세지고 있다.

보고서가 최근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건수 정점인 지난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최대주주 지분율이 20~30% 수준인 경우에도 더 이상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아미코젠 소액주주연대는 35.7% 지분율을 확보한 후 창업주인 CEO를 교체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지분율 격차는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은 51.5%로 최대주주 측 37.7%보다 13.8%p 높았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의 소액주주-최대주주간 지분율 차이(6.1%p)의 2배 수준이다. 상의는 'K-주주행동주의'는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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