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공소기각될 것…탄핵도 기각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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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그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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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그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 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같은 날 열린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주는 연이은 사법부 선고로 정치권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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