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률 17%인데”…국토부 현장플랜트 완화에 레미콘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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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중소 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의 전량 생산·공급 허용 △인근 현장으로의 반출 허용 △공동공급 규정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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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무력화시키고, 레미콘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공장 설립과 KS 인증을 마친 1079개 레미콘 공장이 운영 중이며, 이들은 건설·토목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최악의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으며, 1998년 IMF 당시 기록한 29.6%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올해도 이 같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계가 반발하는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는 인근 레미콘 업체가 90분 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만 생산·사용하고 외부 반출은 금지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체 물량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동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중소 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의 전량 생산·공급 허용 △인근 현장으로의 반출 허용 △공동공급 규정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며서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만 적용되도록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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