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이 곧 나라, 개헌으로 대개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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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정국 혼란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양원제는 다수당 폭주를 제어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이 곧 나라라는 인식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정치적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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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국 혼란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2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유 시장은 "행정부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라며 "국론이 찢어진 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역사적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7개 시도지사는 민생의 최일선에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치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방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등 자구책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3년 연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중앙집권 구조에서 찾았다. 그는 "1987년 체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이 고작 두 개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조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제안했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고,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양원제는 다수당 폭주를 제어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이 곧 나라라는 인식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와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은 "재직 전 범죄까지 면책하는 자의적 해석은 헌법의 엄정함을 무너뜨린다"며 "헌법상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함께 동시선거 실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정치적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대한민국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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