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 윤 대통령 선고…4월 초·중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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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선고를 해 왔다.
윤 대통령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떠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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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판결 '결론 고심'






(서울=뉴스1) 송원영 김성진 기자 = 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선고를 해 왔다.
지난 26일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일을 고지하진 않았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주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윤 대통령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떠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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