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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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2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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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2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34)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들의 모습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채무자를 감금 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공동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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