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 다가갔다가 입술 물린 11살…견주 "주의 줬다" 항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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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키우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님인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에 있는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님인 B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목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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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을 운영하면서 키우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님인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에 있는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님인 B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목줄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주변에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결국 대형견은 B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양이 개에게 다가가 물린 사고라며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손님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형견이 귀엽다며 접근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견 주변에는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등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며 "마치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현장 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사고를 예방해야 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은 점과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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