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이게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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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그룹 뉴진스(NJZ)가 외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 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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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는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겪어온 것과 비교하면 이건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라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어도어는 타임에 “오해는 멤버들이 레이블에 복귀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며 “어도어의 목표는 아티스트의 경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 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도 멤버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새 팀명으로 ‘NJZ’를 내세우며 새로운 활동을 꾀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행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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