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실망"···독자 활동 막힌 뉴진스 "이게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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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어도어는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것과 관련해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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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산업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 생각 안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어도어는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것과 관련해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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