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주장, 모두 불인정”..法 “독자활동 금지” 판결에 여론도 바뀌었다 [Oh!쎈 이슈]
[OSEN=김채연 기자]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어도어’ 탈출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광고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해 연예계 전반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 유무를 두고 양측이 2시간여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펼친 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11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5명)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에 어도어와 뉴진스의 희비가 갈렸다. 어도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는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뉴진스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러한 손길을 거부했다. SNS를 통해 멤버들은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고 밝힌 가운데 여론도 크게 바뀌는 분위기다. 당초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응원했던 일부 네티즌들조차 재판부에서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굽혀서라도 어도어의 손을 잡는 것이 낫지 않냐는 반응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멤버들의 11가지 주장이 가처분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은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진행되는 컴플렉스 콘서트에는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다. 멤버들은 “콘서트는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어도어는 “이번 공연은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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