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라”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유명 주식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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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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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천하고 곧바로 매도…59억 원 챙겨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2023년 2월 기소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슈퍼개미 김정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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