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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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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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각하 결정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각하 결정문은 아직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주거지에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세차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은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각하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재판이 개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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