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檢수사기록 헌재 주지 말라"…김용현이 낸 취소소송 6월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소소송과 함께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며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소소송과 함께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각하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김 전 장관 측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연산 새우 썼다던 백종원 덮죽…논란 일자 뒤늦게 수정 - 아시아경제
- "껌 씹은지 2분 내 수천 개 나온다"…美 연구진, 미세 플라스틱 연구 - 아시아경제
- 법 바뀐 줄 몰랐다가…美 여성, 1200억 복권 당첨금 못받을 판 - 아시아경제
- '연봉 3천' 야근없는 사무직 vs '연봉 7천' 교대근무 생산직… Z세대 선택은 - 아시아경제
- "목줄 풀고 미친 듯이 뛰어 내려왔다"…산불 속 남겨진 반려견들 - 아시아경제
- "청소에 방해된다"…생쌀에 살충제 섞어 비둘기 11마리 죽인 50대 - 아시아경제
- "순직할 뻔했다는 동료"…현직이 올린 소방차 사진에 화마 고스란히 - 아시아경제
- "손님 더 끌려고"…훠궈에 마약류 섞은 향신료 넣은 中 식당 - 아시아경제
- "한국인이 또 담배피고 욕설까지"…'한국인 출입금지' 내건 日 관광지 - 아시아경제
- 저렴한 가격에 속았다…'유해 물질 폭탄' 아이 건강 위협한 청바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