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은 '사법리스크' 선거법 외 4건…대법 확정까지는 하세월

황두현 기자 2025. 3.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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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다수 남아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건이 남아있다.

재판 진행 현황을 보면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위증교사 2심 진행 중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진행 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절차 중단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공판준비기일 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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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선거법 등 2건은 무죄…수원 재판 본격 시작 전, 장기화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다수 남아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건이 남아있다. 3건은 서울, 2건은 수원으로 이 대표는 두 곳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진행 현황을 보면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위증교사 2심 진행 중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진행 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절차 중단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공판준비기일 전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지난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다음날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고 있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쟁점이 복잡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첫 재판은 2023년 5월 시작했지만 4개 사건이 병합돼 있고 사안이 복잡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재판부가 교체되며 공판갱신절차를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서 열리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대북 송금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조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1심을 시작하지도 못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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