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정년연장 동참…"정부 '재고용' 방식 안 돼"

권신혁 기자 2025. 3.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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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급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급수급 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법제화 건'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 추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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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시연령 맞춰 연장
"정부 계속고용 정책 저지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급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계속고용 방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급수급 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법제화 건'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 추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년연장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정책은 노동유연화, 직무급 등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저하하는 방향"이라며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의 방식을 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회보험과 연동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를 방지하고 청년일자리 축소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폐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법정 정년연장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노동자 증가에 따라 업무환경 개선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계속고용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며 법정 정년연장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속고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이후 연급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고용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편을 준비 중이다.

다만 경사노위는 아직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그간 한국노총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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