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정치파업…목적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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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적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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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오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적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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