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崔대행 몸조심’ 발언, 체포 조심하란 말…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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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뒤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체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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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뒤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체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준수 의무'를 언급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를,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며 "아마 그런 생각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강하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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