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음주운전에 출석정지 30일 논란…"면허정지도 아니고"(종합)

정진욱 기자 박소영 기자 2025. 3.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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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두 달 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면서,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국민의힘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당시 소속이던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시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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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시의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시민들 "직장인이었다면 벌써 해고감"
신충식 인천시의원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가 두 달 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면서,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26명이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징계와 별개로 현재까지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다.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 사과'는 윤리특위 심의 과정에서 아예 제외됐다.

시민사회는 시의회의 징계 수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중 음주운전을 고작 출석정지 30일로 마무리한 것은 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바닥났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석정지는 회기와 무관하게 '일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에 일수를 소화할 경우 사실상 징계 효과가 없다.

일각에선 신 의원이 이후에도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 비판은 신 의원의 전력 때문에 더 거세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2월 16일, 각각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탓이다.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당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시작하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윤리특위에 국민의힘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당시 소속이던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시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벌써 해고감", "음주운전 두 번에 사과도 없이 30일 쉰다고 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윤리와 책임 대신 정치적 셈법을 우선한 이번 결정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의무를 사실상 부정하는 처사"라며 "신 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결정은 징계가 아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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