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로 부적격”

김지은 기자 2025. 3.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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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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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의 처분성과 관련해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대의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이 의대 증원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처분의 근거법규·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선 변론에서 정부 쪽은 의대 증원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들이 원고 부적격 사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번 사건 역시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협의회는 그 이후에 계엄 선포로 인해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포고령에 담았으며 내란의 핵심이 의료대란인 만큼 계엄에서 직접적 피해자인 의료인들에게 적격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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