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날벼락, 홍콩 콘서트 어쩌나…法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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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거취를 문제삼아 기획사 어도어를 임의로 이탈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해외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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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 대표 거취를 문제삼아 기획사 어도어를 임의로 이탈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어도어 밖에서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이브 산하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해외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신곡 발표까지 예고한 상태다.
뉴진스 맴버들은 가처분 구술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 체제 및 전속 프로듀서 지위 보장을 요구했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외의 대안도 마련해 두지 않아 회사측이 뉴진스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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