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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창원시 구복리(0.91㎎/kg)와 덕동동 수정리(0.94㎎/kg) 해역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0.80㎎/kg)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해역에 즉시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 어업인과 낚시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 창원 구복, 덕동 해역 담치륭서 올해 처음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됐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창원시 구복리(0.91㎎/kg)와 덕동동 수정리(0.94㎎/kg) 해역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0.80㎎/kg)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해역에 즉시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 어업인과 낚시객,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시 입술 마비, 구토, 심하면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김지민 수산정책과 주무관은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패류만 출하되고 있으니 도민들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