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尹정부 출범 후 30번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는데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이 됐다. 이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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