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서초·송파·용산' 신규 주담대 중단

김근욱 기자 2025. 3.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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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21일 "주택 보유자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에게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대환·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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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담대,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
우리은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21일 "주택 보유자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에게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대환·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등하자 가계대출 관리에 더 고삐를 죄기로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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