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년 만에 급한 불 끈 연금개혁,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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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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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반 손봐 지속가능 방안 마련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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