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개혁…月309만 원 직장인 6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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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가량 오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 더 내는 것이다.
연금개혁 전보다 약 9만 원 더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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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 소득대체율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라
수지 적자 전환 연도 7년, 소진 연도 9년 늦춰…'미봉책' 과제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이로써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올해 기준 41.5%(2028년까지 40%로 조정 예정)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가량 오른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 2천 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 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 8762만 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 더 내는 것이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이다. 연금개혁 전보다 약 9만 원 더 받는 것이다. 25년간 받는다고 계산하면 총수급액은 3억 1489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이 늘어난다.
결국 평생 5천여만 원을 더 내고, 2천여만 원을 더 받는 꼴이다.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도 확대됐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로써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 원 증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 원 증가한다.
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보다 9년 늦춰진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적용되면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현행 유지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지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잠시 늦출뿐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7년만에 9%의 벽을 넘은 건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그럼에도 유럽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소득대체율 수준(40년 가입기준 약 40%)을 가진 나라(스웨덴, 독일 등)의 보험료율이 18%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3% 보험료율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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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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