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산불 사태'에 인권위원장 "인권 보호 초점 맞춘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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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각지로 확산된 대형 산불 재난 상황과 관련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인권위는 이번 산불의 진화와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및 안전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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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특성 반영한 재난안전예방대책 신속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각지로 확산된 대형 산불 재난 상황과 관련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인권위는 이번 산불의 진화와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및 안전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2023년 3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난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며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권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거주지와 일터를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생계 지원 등 다방면의 생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회복을 돕는 등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농촌 지역에서 고립돼 생활하는 노인,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보호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예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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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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