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재판부,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 채택
윤 대통령 증인 출석할지는 미지수
이진우 측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에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장관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달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구금시설로 이용할 계획은 없었다”며 “전시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사전 모의 혐의를 부정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창작소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에게 소총을 (차량에)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이거 하나만으로도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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