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따라 연금 자동 조정,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 등 숙제
정년 연장 문제도 조율 필요
여야는 20일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한 모수 개혁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따라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저출산)와 기대 여명 증가(고령화)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부 깎는 것이다. 당초 정부 개혁안에 포함돼 여야가 논의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자 민주당이 제외시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번 국회 안은 지금까지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라며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등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아쉽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특위에서는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3~5년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문제도 조율이 필요하다. 또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을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 방식으로 유도하고, 국민연금에 비해 저조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4만2510원(올해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액을 늘리고 대상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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