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국민연금, 재정 확대된 만큼 기업 경영 과도한 개입 안돼"

유가인 기자 2025. 3.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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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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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마침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도 연금사회주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현재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발행주식 10% 이상을 매입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연금 재정이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에서 43%로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실제 평균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며, OECD 목표 수준인 50%에 도달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금체불 중 상당 부분이 퇴직금 체불에서 비롯된 것을 지적, 퇴직 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에는 '퇴직대부제'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한데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은 연금 재정 고갈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연명치료에 가까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이어 "연금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같은 핵심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앞으로도 연금 개혁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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